[기자수첩] 정부, 분양가 통제 여파 예의주시해야

입력 2017-09-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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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효 정책사회부 기자

“시세차익이 생긴다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게 맞다.”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데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청약제도를 손질해 실수요자들의 청약시장 진입장벽을 낮춘 만큼 시세차익도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고, 또 그게 맞다는 설명이다.

최근 정부는 비현실적으로 엄격했던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손질했다. 2015년 4월 사실상 폐지된 지 2년 6개월 만이다. 집값이라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시행 전부터 반대와 찬성 입장이 팽팽하다.

서울 집값의 콧대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분양가에 대한 인위적인 제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그동안 적지 않았다. 2013년 강남권 2개 분양단지가 3.3㎡당 3200만 원에 분양된 반면, 상한제 폐지 이후 공급된 아파트들은 줄줄이 4000만 원을 넘어섰다. 조합들은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땅값은 그대로였고 건축비만 2배 이상 뛰었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인상은 어려워진다.

반면 상한제가 분양가 안정화 효과를 본 전례가 없다는 견해도 많다. 2005년 3.3㎡당 1429만 원이었던 서울 평균 분양가는 2008년 2171만 원에 이르렀다. 서초구 한 곳만 봐도 분양가는 2005년 1373만 원, 2006년 2132만 원, 2007년 3111만 원까지 내리 올랐다. 최근 나온 서초구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와 다름없는 통제로 시세차익이 가능한 로또청약 기대감에 올해 서울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 정책은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에겐 위기이고, 누구에겐 선물이다. 문제는 전방위적인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도 쉽지 않은 마당에 분양가 상한제가 자금력이 남다른 현금부자들에게만 선물을 안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이 과열되면 적당한 냉각장치와 통제는 필요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실수요자가 대출도 필요없는 부자들이 된다면 분양가 상한제는 자칫 부자들의 ‘부’만 키우는 독약이 될 수 있다. 정책의 취지와 영향이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빈틈없는 주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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