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탄력정원제 첫 도입…수당 줄여 정규직 72명 충원

입력 2017-09-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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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동서발전이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탄력정원제를 도입했다.

탄력정원제란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안에서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을 절감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정원을 증원하는 결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만 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동서발전에 따르면 동서발전 노사는 지난달 탄력정원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총 인건비의 5% 수준인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줄여 내년 2월 정규직 신입사원 72명을 뽑기로 했다.

통상 동서발전은 매년 100여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뽑아왔지만, 앞으로는 채용 규모가 '100여명+7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동서발전이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탄력정원제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2014년부터 탄력정원제와 비슷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은 지난 7월 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탄력정원제 도입의 기초모델로 제시된 바 있다.

동서발전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자리 나누기 모델을 도입한 김용진 전 동서발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정부는 동서발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들의 탄력정원제 도입이 본격화 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 노사 등도 탄력정원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력정원제는 근로자들의 수당이 줄어 실질적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이 도입에 걸림돌이다.

일단 정부는 공공기관이 탄력정원제를 도입할 때 반드시 노사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낸 상태다. 아울러 탄력정원제 도입이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탄력정원제 시행 시에는 반드시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서발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탄력정원제 도입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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