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한국토지신탁 사업대행자로 지정

입력 2017-10-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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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11구역 조감도(자료=한국토지신탁)
▲흑석11구역 조감도(자료=한국토지신탁)
동작구청이 12일 한국토지신탁을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대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에서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이 서울시에서 신탁사가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진출한 첫 사례가 됐다.

이는 한국토지신탁이 그 동안 조합원들에게 신탁방식의 장점으로 홍보했던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추진, 도급제를 적용한 공사비 및 사업비 인하 등 장점이 서울거주 조합원들에게도 충분히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은 흑석재정비촉진구역내 몇 남지 않은 재개발 예정지로, 흑석동 304번지 일대 8만6천㎡의 땅에 약 141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입지 및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채택된 것이 더욱 의미있는 일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대행자 방식은 지방에 사업성 및 분양성이 좋지 않아 우량한 1군 시공사가 참여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신탁사 대행자 방식을 채택한 측면이 컸지만 이번에 흑석11구역과 같이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에서도 신탁방식의 장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합이 사업대행자 방식을 채택된 것에 고무적인 반응이다.

한편 한국토지신탁은 대전 용운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부산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대행사로 지정 고시됐으며 서울 방배삼호아파트 재건축, 인천 학익1구역재개발, 부산 동삼 1구역 재개발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 신길10구역 재건축 사업의 지정 고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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