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CO 투자도 불법"…금융당국 제재 예고

입력 2017-10-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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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초기코인발행(ICO) 모집행위뿐 아니라 해외 ICO에 참여하는 국내 투자자까지 법적으로 제재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정부가 국내 ICO 전면 금지 조치를 준비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이뤄지는 ICO에 참여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ICO에 참여하는 것을 막진 못하더라도 향후에 국내 투자자가 ICO에 참여한 것이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ICO란 주식시장에서 자본금을 모집하는 기업공개(IPO)를 본떠 일종의 디지털 증권을 발행해 투자금을 가상화폐로 모금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회계적 절차가 까다로운 주식 발행보다 투자금 유치가 간편하고 법적 책임도 약해 최근 많은 벤처기업이 ICO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대부분 블록체인과 관련한 정보기술(IT) 기업이다.

해외 ICO 투자 행위가 막히면 ICO를 투자 수단으로 삼던 국내 투자자들의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상통화(화폐) 관계기관 합동 TF’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ICO의 자금 조달 행위자(자금 모집 단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투자자 제재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ICO에 눈을 돌리는 현상이 벌어졌다.

특히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ICO를 추진하고 국내 투자자가 참여하면, 이번 ICO 금지 방안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투자 행위 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ICO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이 자금은 해외에서 모집하고, 사업은 국내에서 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개발자가 영국령인 지브롤터에서 법인이나 재단을 설립할 경우 표면상 해외 ICO가 된다. 지르롤터는 영국령으로 금융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선진화돼 ICO 유치를 가장 많이 하는 곳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스위스 주크시에서도 법적 장애가 없어 ICO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 이를 막을 제도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투자 행위가 금지되면, 국내 기업에 우리나라 사람만 투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자자 제재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ICO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상화폐 개인지갑을 통해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개인지갑 소유자의 국적과 신상은 밝히기가 쉽지 않아 개인 간 직접거래를 통해 획득한 가상화폐를 추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ICO 투자자들은 대시, 모네로, 지캐시 등 추적 불가 기능을 가진 가상화폐들을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ICO 관련 홈페이지에 대한 국내 인터넷망 사용자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우회 접속을 통해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ICO 관련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싱가포르, 중국 등 이미 ICO를 규제하는 국가 국민들도 법망을 피해 ICO를 하고 있다”며 “ICO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ICO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에 사기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하며, 어떤 기술을 쓰거나 용어를 사용하든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기존의 증권형 ICO뿐 아니라 플랫폼에서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코인형 ICO도 금지 대상이다.

ICO에 따른 투기 수요가 커지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미국(7월), 싱가포르(8월), 중국(9월) 등 주요국에서도 ICO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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