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친환경선박법 제정 추진…해운ㆍ조선업 재도약 기회로 삼는다

입력 2017-1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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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선박법 제정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으로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친환경선박 시장은 조선·해운업계의 장기 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신(新)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일본·유럽 등에서는 친환경선박설계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는 운항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을 현행 3.5%이하에서 2020년부터 0.5% 이하로 강화했다. 또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량을 11년 전 건조된 선박의 경우 17kg/kwh 이하로 11년 이후 건조된 선박은 14.4kg/kwh 이하로 설정했고 온실가스 2025년까지 2013~2014년 대비 30% 저감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운·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친환경선박 기술시장 규모를 최대 200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e4Ship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800억 원을 투자했고 일본도 NYK Super Eco Ship을 통해 2030년까지 지원하고 있다.

작년 9월 발의된 친환경선박법은 친환경선박의 건조ㆍ설비 장착, 노후선 조기폐선 시 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해수부가 친환경선박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 수출입은행, 선박안전기술공단(K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이 해운ㆍ조선업계 현황 및 국제 입법 동향 등을 발표한다. 이어 종합토론을 통해 법령 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친환경선박 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광렬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앞으로 관련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친환경선박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해운·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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