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편리한 하이패스, 얼마나 알고 계세요?

입력 2017-11-10 16: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카드뉴스 팡팡] 편리한 하이패스, 얼마나 알고 계세요?


자동차 필수 용품중 하나가 된 ‘하이패스’
고속도로 이용시 편리하긴 하지만 최근 하이패스 구간에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하이패스 상식’입니다.


고속도로 이용차량 10대중 ( )가 하이패스 카드를 갖고 있다
( ): 8대

올 7월 기준 하이패스 이용률은 80%를 돌파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차량의 편의를 위해 2007년 12월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하이패스 구간은 당시에는 이용률이 고작 15.7%에 불과했습니했다.


하이패스 구간내 최고속도는 시속 ( )다.
( ): 30㎞

그러나 문제는 속도제한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규정 준수비율은 6%에 불과하죠. 2015년 한국도로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과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49.8㎞, 전체 통과 차량의 85%는 평균 66㎞ 였습니다.


하이패스 통행 속도위반으로 걸린 사례가 (있다, 없다)
( ): 없다

하이패스 구간은 본선 톨게이트 50m 전방, 나들목(IC) 톨게이트 30m 전방에서 시속 30㎞로 제한됩니다. 이를 어기면 위반 속도에 따라 벌점은 최대 60점, 범칙금은 최대 13만원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하이패스 구간내 주요 사고원인은 ( )이다.
( ): 전방주시 태만

2012년~2017년 하이패스 구간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2건 (부상 74명, 사망 6명)입니다. 이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이한 사고가 77건(36.3%)으로 가장 많았죠. 과속·기타 운전자 요인이 각각 35건(16.5%)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가 하이패스 구간으로 통행하게 될 경우 일단 ( )하는 것이 안전하다.
( ): 그대로 주행

이 경우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https://www.excard.co.kr)에서 미납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 통행료 수납원에게 알려주면 정산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해도 됩니다. 통행권을 뽑기 위해 차에서 내려 톨게이트를 가로지르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하이패스를 장착했지만 일반 차로로 갔을 경우 고속도로 출구에서 ( )하면 통행료가 정산된다.
( ): 하이패스 카드를 제시

하이패스 차량이 일반차로로 진입했을 경우 고속도로 출구에서 수납원에게 하이패스 카드를 빼내 제시하면 통행요금이 정산됩니다. 이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지만 꺼져있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청구서를 차 등록 주소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혹은 이자 없음)


작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은 1만4034건, ( )원에 달한다.
( ): 338억여 원

하이패스 도입은 늘었지만 통행료 미납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12월 미납액 14억 3200만원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338억 4700만원으로 치솟았습니다.


하이패스 미납통행료를 납부기한 내에 안 내면 실제 통행료의 ( )를 부가통행료로 물어야 한다.
( ): 10배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 10배를 부가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단 하이패스 단말기 오작동이나 선불카드 잔고부족 등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부가통행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차로 측면의 장애물을 없애고 2차로 이상으로 확대한 하이패스를 ( )라고 한다.
( ): 다차로 하이패스

다차로 하이패스는 하이패스 구간을 2차선 이상으로 확대해 차량이 속도를 즐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하이패스 폭이 3~3.5m인데 비해 다차로 하이패스는 요금소나 차로경계가 없어 주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올해 4곳을 시작으로 전국 13개 요금소를 다차로 하이패스로 바꿀 예정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반감기’ 하루 앞둔 비트코인, 6만3000달러 ‘껑충’…나스닥과는 디커플링 [Bit코인]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10: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11,000
    • +0.44%
    • 이더리움
    • 4,450,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0.86%
    • 리플
    • 723
    • -1.5%
    • 솔라나
    • 200,100
    • +1.47%
    • 에이다
    • 659
    • -0.9%
    • 이오스
    • 1,108
    • +1.19%
    • 트론
    • 161
    • -1.23%
    • 스텔라루멘
    • 161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950
    • -1.59%
    • 체인링크
    • 19,840
    • +1.07%
    • 샌드박스
    • 631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