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제품 유통기한·신선육 기준 중량 문제없어”...가맹점 주장에 반박

입력 2017-11-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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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B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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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가 최근 한 가맹점이 언론을 통해 제기한 신선육 유통기한과 기준 중량 미달 중량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분쟁 대상 가맹점이 위생 기준 미준수와 규격 외 제품 사용으로 가맹계약 해지 대상이었다는 주장이다.

BBQ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선육의 유통기한은 신선육 공급 업체(마니커 등 계열화사업자)가 생계를 도계하는 시점부터 유통기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신선육의 균일한 품질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며, BBQ는 7일의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과정에서 물류 이동 시간의 차이가 있으나 BBQ는 유통기한이 4~5일 이상 남은 신선육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어 신선육이 유통기한 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임박한 신선육에 대해 가맹점이 문제를 제기하면 유통기한 내에 소진을 유도하고, 남은 물량은 협의에 의해 본사에서 반품을 받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 중량의 경우 생계는 도계 및 채반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중량이 감소하는데, BBQ의 경우 도계 이후 약 1000g의 신선육을 제공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며 가맹점에서 채반작업을 마치면 약 900g의 중량이 된다. 만일 공급받은 신선육이 기준 중량에 미달할 경우 가맹점은 본사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BBQ는 언론에 허위 주장한 가맹점의 경우 매장 오픈 이후 본사에 품질 관련 문제 제기를 해왔으나 이는 본사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오히려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밝혔다.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신선육 및 튀김유)를 임의로 구매해 사용했고, 주방 운영과 관련된 규정(필수 교육 미 이수 등) 미이행 등으로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었다는 것.

실제로 BBQ는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해 신선육이 아닌 재료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데, 해당 가맹점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은 냉동육 사용으로 닭뼈의 색깔이 검게 변색됐다는 설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BBQ가 공급한 신선육의 크기가 작다고 주장하는 사진 역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B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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