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수능 연기 따른 예약변경·취소수수료 면제…오는 23일까지

입력 2017-11-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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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포항지역 지진으로 인해 2018년 수학능력시험이 오는 23일로 일주일 연기 됨에 따라 국내선과 국제선 전 항공편에 대해 일주일간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출발일 기준으로 16일부터 23일까지 운항하는 전 항공편이며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및 환불위약금을 일괄 물리지않는다. 다만 면제 대상은 수험생 본인 및 동반 가족까지로 제한된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 및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단, 스카이패스 회원으로 가족 등재 돼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수수료 면제 결정이 국가적 고통에 동참하고, 고객 편의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면제 혜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항공권 구입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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