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산업자본 소유지분 한도 50%로 확대해야”

입력 2017-11-17 11:16 수정 2017-11-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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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ICT융합학회 주최 “사금고화 못 하도록 안전장치 이미 존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소유지분 한도를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심재철 국회부의장 주최로 ‘은산분리 완화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17일에는 금융소비자연맹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카카오와 KT의 지분은 컨소시엄에서 각각 10%와 8%인데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에 그쳐 이들의 발언권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대주주 주도 아래 추가 자본확충이나 주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이들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대주주 자격을 가진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사금고화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이미 존재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화여대 경영학과 양희동 교수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건전하게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로드맵이 마련되고 있다”며 “걱정하는 것과 달리 이미 산업자본이 마음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는 등에 대해서는 많이 연습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들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은산분리 완화를 촉구했다. 신희상 케이뱅크 미래전략팀장은 “은산분리제의 취지와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함께 고려한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영 카카오뱅크 전략파트장도 전월세 대출 및 신용카드사업 등 내년도에 예정된 사업 확장 계획을 설명하며 “은산분리 완화가 늦어지면 이 같은 은행 혁신의 속도도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5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은행법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있는 지분 4%)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주주가 제조업체가 아닌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인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기준을 완화해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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