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세입자들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입력 2017-11-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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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임대료 많이 올리지 못하는 대신 권리금 못받고 나가게 편법 쓸 가능성도

상가 임대료 인상 한도를 지금보다 더 낮추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보호법)이 강화 개정될 방침이다. 과도한 임대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전히 임차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새로운 편법이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보호법 개정 내용은 현재 상가임대료 상한인상률 연 9%를 5%로 낮추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한 보호법 대상을 정하는 기준인 환산보증금을 인상해 전체의 60%였던 법 적용 계약을 90%까지 늘릴 계획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임차인은 10년간 연 5% 이하의 임대료 인상분만 더 부담하면 된다.

정부와 여당은 보호법 개정을 연내 처리할 계획이다. 보호법 개정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아울러 내년 역대 최대 폭(16.4%)으로 최저임금 상승이 이뤄져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보상책인 셈이다.

지난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용인시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로 확실한 개정 의지를 보였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당장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고려는 하지만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문제를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며 “부작용 등도 보고 있다”는 모호한 태도였다.

여당은 확실한 행보다.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여당발 보호법 개정안만 12개에 달한다. 의석수가 40석인 국민의당과 6석인 정의당도 골자는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는 일만 숙제로 남은 상태다.

다만 임차인 보호 목적인 보호법 강화에 대해서도 논란은 존재한다.

먼저 임대인의 사유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다. 홍대 상가의 한 임대인은 “이번 포항 지진에서 그렇듯 건물주인은 임차인과 달리 건물에서 발생할 위험을 같이 떠안고 있다”며 “정부가 개인이 책임질 사적 재산 이용을 과도히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선 보호법이 뜨는 골목 상권의 개발을 제한하고 임대인들이 임대를 꺼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 규제로 수익률이 떨어지면 임대인이 직접 상가 운영에 나설 수 있어 실력 있는 자영업자로선 목 좋은 상권에서 장사할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다.

법망을 피해 임대인이 임차인에 부담을 전가하는 ‘신종 편법’발생도 우려된다. 실제 2015년의 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 계약청구 기간이 5년으로 보장됐지만 여러 편법이 발생했다.

이 중 하나가 ‘무권리금화’다.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 권리금을 못 받게 한 뒤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권리금 액수만큼 월세를 높여 받는 방식이다. 건물주는 의무적으로 기존 임차상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식으로 새 임차인을 찾기 어렵게 만들 수 있었다. 새 임차인을 찾는데 최소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질 수 있어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는 임차인이 많았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법 개정이 이뤄져도 임차인에게 실효적인 도움으로 작용할지는 반신반의 중”이라며 “지금까지 시장 상황은 임대인에게 부담이 증가하면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임차인에 전가되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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