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대책] 대부업체 등 ‘민간 빚’도 탕감… 내년 2월 채권매입 별도기구 신설

입력 2017-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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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투입 않고 재원은 금융권 출연금·기부금으로…“또 금융사들에 손 벌린다” 지적도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의 핵심은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은 물론 대부업체 등 민간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빚까지 탕감해 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빚 탕감의 재원이 금융회사로 부터 출연금을 받아 처리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빚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처리해 준다는 도적적해이 문제도 있다.

◇대부업·민간 금융사 상환불능자 2조 원 면제 = 당초 문재인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내 빚을 갚지 않고 연체중인 미약정자 40만 3000명만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했었다. 이번 대책에는 국민행복기금과 약정을 맺고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연체자(약정자)에서 더 나아가, 대부업 등 민간 금융사에 빚진 채무자들까지 부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체·민간 금융회사 등 민간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 채권 금액은 2조 원, 해당 채무자는 63만5000명이다.

금융회사는 추심이나 매각의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회수·정리하는 과정에서 연체된 채권을 주로 대부업자에게 매각한다. 201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근 3년간 금융회사가 매각한 가계 부실채권(연 약 3조 원)은 주로 대부업자(42%), 자산관리회사(31.3%)로 이전됐다. 부실채권이 애초 대형 대부업자, 제2금융권에서 1차 매입한 뒤 매입채권추심업자들에게 재매각이 되면서 시효가 무분별하게 연장됐고 채무자들은 과도한 추심에 시달려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당국이 대부업체 장기소액연체채권도 탕감해주기로 하면서 해당 차주들은 과도한 추심이나 빚 부담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출연금 받아 채권 소각 지적 = 당국은 대부업체·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에 빚을 낸 장기소액연체자가 본인이 채무탕감을 신청하면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최대 3년 이내에 채무를 100% 면제해준다. 다만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할 신규 별도기구를 내년 2월에 설립하기로 했다.

이 별도 기구는 △대부업체 △금융회사 및 AMC(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 △공공기관(캠코, 예보, 신보, 기보, 농신보, 주금공) 등이 보유한 장기 소액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기구는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대부업체 등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 기구로 설립된다. 다만 민간 금융사와 금융 공기업의 장기소액채권을 사들이는 데 정부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다. 재원은 시민·사회단체 기부금과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마련된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 정책관은 정부 세금으로 민간 보유 채권을 사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본인이 대출 받은 건데 납세자들의 부담이 들어가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금융사도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빌려준 책임이 있는 만큼 (금융권에) 자발적으로 재원 마련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필요한 재원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새로운 기구가 대부업체 등에서 채권 액면가의 일정 비율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재원규모를 밝히면 시장에 일종이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고 부실채권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등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채권소각을 위해 또 금융사들에 손을 벌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조성된 국민행복기금에 정부 재정은 들어가지 않았다.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출범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약 61만 명(6조8000억 원)의 연체자에 대해 원금감면과 장기분할 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이전 이명박 정부 시절 저신용자 채무 탕감을 위해 생겨난 신용회복기금도 은행들 출연금으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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