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저작권 소송 승소

입력 2017-12-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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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상우(로이킴) 씨가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기독교 음악 작곡가 A씨가 김 씨와 김 씨의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 '주님의 풍경에서'가 김 씨의 '봄봄봄' 도입부와 최고조 부분 멜로디가 같다(표절)면서 소송을 냈다.

1, 2심은 "두 곡이 일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상당 부분 서로 다르다"면서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한 경우 흐름이 바뀌게 되고,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는 만큼 일부 유사성만으로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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