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사회적기업, 117조 공공조달시장 진출 허들 확 낮춘다

입력 2017-12-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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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한·최저가낙찰제 폐지

앞으로 중소·벤처·사회적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달 시장은 117조 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7.1% 수준이다. 입찰 참가기업은 35만 곳에 달하고 이중 중소기업 구매액이 74%(86조 원)를 차지한다. 그러나 판로지원 대상을 납품실적, 인증보유 등 스펙 위주로 결정함에 따라 신생기업이나 혁신기업에 공공조달 시장은 먼 얘기였다.

이번에 나온 주요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입찰자격 중 하나인 2억1000만 원 미만 소규모 물품 구매계약 시 실적제한이 폐지되고 물품계약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도 없앤다.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시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구매 의무 비율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에 없는 혁신적 물품 구매에 적합한 새로운 낙찰제도(경쟁적 대화방식)를 도입한다. 경쟁적 대화방식이란 이미 유럽연합(EU), 영국 등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발주기관과 업체가 협의를 통해 제안서를 만들고 이를 평가해 가장 우수한 업체가 낙찰받는 것이다.

또 우수 연구개발(R&D) 결과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개발 전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가능하다.

정부는 입찰 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이 심사항목으로 추가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등에서 다른 항목과 분리해 심사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고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허용할 방침이다. 반면 최저임금 위반·상습임금체불 등 고용질서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기술기업에 대한 신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의 토대가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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