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올해의 공정인’ 퀄컴 1兆 과징금‧시정명령 기여 직원들 수상

입력 2018-01-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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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의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를 제재하는 데 기여

▲(사진 왼쪽부터) 2017 올해의 공정인상을 수상한 공정위 배현정 사무관과 박정현 사무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왼쪽부터) 2017 올해의 공정인상을 수상한 공정위 배현정 사무관과 박정현 사무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퀄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기여한 배현정 사무관과 박정현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자사 특허 사용을 이유로 스마트폰 가격의 3~5%에 이르는 특허 사용료 계약을 강제하고, 경쟁 반도체 업체들에 자사 특허 사용을 제한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퀄컴 측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현정 사무관과 박정현 사무관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퀄컴을 공정위가 적발‧제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시정조치는 유럽, 미국, 대만 등 주요 경쟁당국들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정위가 최초로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시정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배현정 사무관과 박정현 사무관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ICT 산업에서 독과점 폐해를 시정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식산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2일 공정위 시무식에서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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