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상위 10% 고소득자,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 더 누려"

입력 2018-01-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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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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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상위 10% 이상인 고소득자가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재정포럼 최근호에 실린 '근로소득 비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정부는 근로 제공의 대가 또는 근로 제공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형태를 따지지 않고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실비변상적 성질 급여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근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세금을 떼지 않는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2015년 비과세 소득 신고자는 192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1733만 명의 11.1%를 차지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규모는 4조2200억 원으로 근로자 총 급여 566조7290억 원의 0.7%를 차지했다.

항목별로는 국외근로수당 1조8820억 원(44.5%), 야간근로수당 7780억 원(18.4%), 연구활동비 6710억 원(15.9%), 기타비과세 6090억 원(14.4%), 출산보육수당 2790억 원(6.6%) 순이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과세 근로소득 신청자 중 고소득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과세 소득 신고자 중에서 총급여 상위 10% 이상인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였다.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비과세 소득 신고자의 비중이 11.1%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자 중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원이 아닌 금액으로 계산하면 비중은 훨씬 증가한다. 전체 비과세 근로소득 중 총급여 상위 10%의 신고 소득의 규모는 1조5260억 원으로 전체의 36.2%나 된다.

전체 비과세 소득 신고자 중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율은 국외근로수당(41.0%)이 가장 높았으며, 연구활동비(34.2%)에서도 낮지 않았다.

반면 야근근로수당 혜택을 받는 상위 10% 소득자는 0.3%에 불과했다. 93.1%는 총 급여 2000만원 이하였다.

비과세 소득 신고자 1인당 평균 비과세 소득 규모는 219만 원이었다. 하지만 상위 10%인 근로자 중 비과세 소득을 신고한 이의 비과세 소득 규모는 평균 403만 원으로 약 2배나 많았다.

보고서는 "소득세 정책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소득재분배"라며 "역진적인 성격이 강한 비과세 항목은 과세로 전환하거나 비과세 소득의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 실비변상적 급여, 행정 효율, 정책적 목적 등의 기준에 따라 중복, 남용 여부를 검토해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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