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입소한 지적장애인, 돌아갈 집 되찾았다

입력 2018-02-19 08: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호시설에 입소했다는 이유로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던 지적장애인이 돌아갈 집을 되찾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이보람 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적장애 2급 장애인 남모 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치매와 조현병을 앓고 있는 남 씨는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SH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했다. 아파트 명의자였던 어머니가 2015년 사망하자 명의자는 남 씨로 바뀌었다. SH는 남 씨가 2016년 요양원으로 주소를 옮겼고 남 씨 동생들이 사실상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며 임대계약을 해지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동생들은 남 씨의 보금자리를 돌보기 위해 관리했을 뿐이고, 동생들 명의의 우편이나 소포도 대부분 남 씨의 편의를 위한 물품을 구입한 것"이라는 남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SH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남 씨가 이 사건 주택을 동생들에게 전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증상이 심해지면 남 씨는 시설에서 퇴소 요청을 받아 임대아파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 요양원에 입소할 때 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게 통상적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남 씨 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강청현 변호사는 "검찰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공사에 의뢰인 사정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소송을 제기했다"며 "형식적 행정집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철도노조, 오늘(18일)부터 준법투쟁 돌입…"일부 열차 지연 운행 중"
  • '현물ETF·親크립토' 美정부 등장…코인 ‘상승 사이클’ 변동성↑[BTC 사이클 고점 논쟁]
  • [금융인사이트] 금융위, 국회도 질타한 '저금리 대환보증' 늘리는 이유는
  • 머스크도 선택한 모듈러 주택…미래 주거 주인공으로[공장에서 집 짓는 시대 왔다①]
  • 돌아온 '킹달러'에 은행권, 고환율 리스크 촉각…외화예금도 빠진다
  • 3분기 실적발표 앞둔 엔비디아, ‘블랙웰’ 서버 과열 직면...양산 또 지연되나
  • 내가 먹는 건기식은 달라…‘고품질·맞춤형’ 시장 쫓는 제약업계
  • “커피로 만든 특별한 순간”…최고의 ‘카누 바리스타’ 탄생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18 13: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886,000
    • -0.37%
    • 이더리움
    • 4,346,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625,500
    • -1.34%
    • 리플
    • 1,578
    • +7.79%
    • 솔라나
    • 338,900
    • +2.42%
    • 에이다
    • 1,037
    • +2.37%
    • 이오스
    • 904
    • +0%
    • 트론
    • 284
    • +2.53%
    • 스텔라루멘
    • 303
    • +10.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150
    • -0.41%
    • 체인링크
    • 19,960
    • -1.33%
    • 샌드박스
    • 504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