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자연과환경, 재해예방의무 개헌안 규정 소식에 '강세'

입력 2018-03-20 13: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연과환경이 강세다. 정부가 각종 사고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의무를 개헌안에 담는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오후 1시 40분 현재 자연과환경은 전날보다 3.19% 오른 19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 내용을 일부 공개하고,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의무가 규정된다.

이같은 소식에 코리아에스이 등 재해 예방 복구 관련주가 동반 상승세다.

자연과환경은 이 회사의 재해 예방 복구 기술이 정부 기관에서 사용된 적이 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거론된 적 있어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차라리 분상제 노린다"⋯공사비 급등에 청약 수요 70% 쏠림
  • "깐부치킨 이어 삼겹살" 젠슨 황, 오늘 韓재계 총수들과 회동
  • 전쟁 100일, 한국 기업들 '탈중동 공급망' 시작됐다 [중동전 100일, 그후]
  • 113조 IPO가 돈 빨아들이면…삼전·SK하닉 수급 흔들리나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下-①]
  • 시진핑, 8~9일 북한 국빈 방문…7년여 만에 평양행 [상보]
  •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함 반출…35시간 만에 개표 재개
  • 종합특검, 윤재순·김대기·이상민 줄소환…관저 이전 의혹 기소 임박
  • "현충일 사이렌·비행기 소리에 놀라지 마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14: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40,000
    • +0.26%
    • 이더리움
    • 2,602,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360,100
    • -0.39%
    • 리플
    • 1,710
    • -3.5%
    • 솔라나
    • 101,700
    • -2.59%
    • 에이다
    • 252
    • -13.7%
    • 트론
    • 493
    • -0.4%
    • 스텔라루멘
    • 297
    • -4.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80
    • -1.47%
    • 체인링크
    • 11,750
    • -2.81%
    • 샌드박스
    • 85.04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