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자연과환경, 재해예방의무 개헌안 규정 소식에 '강세'

입력 2018-03-20 13: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연과환경이 강세다. 정부가 각종 사고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의무를 개헌안에 담는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오후 1시 40분 현재 자연과환경은 전날보다 3.19% 오른 19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 내용을 일부 공개하고,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의무가 규정된다.

이같은 소식에 코리아에스이 등 재해 예방 복구 관련주가 동반 상승세다.

자연과환경은 이 회사의 재해 예방 복구 기술이 정부 기관에서 사용된 적이 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거론된 적 있어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 또 한동훈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되었을 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85,000
    • +2.17%
    • 이더리움
    • 4,512,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709,500
    • +1.57%
    • 리플
    • 738
    • -0.14%
    • 솔라나
    • 207,000
    • +2.27%
    • 에이다
    • 670
    • +0.15%
    • 이오스
    • 1,113
    • +0.63%
    • 트론
    • 161
    • -2.42%
    • 스텔라루멘
    • 162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450
    • -0.1%
    • 체인링크
    • 20,130
    • +2.03%
    • 샌드박스
    • 646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