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 진단·양압기 치료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8-03-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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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면무호흡증 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나 그동안 비급여로 검사비만 70만~100만 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급여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종별 건보 적용 검사비(55만5000원~72만 원)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ㆍ신경계 질환을 유발한다.

이에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수면무호흡과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및 기타 무호흡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는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1년에 1개)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20%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가 내야 할 양압기 대여료는 품목에 따라 월 1만5200원~2만5200원, 마스크는 월 1만9000원이다.

진료에 필수적인 희소·필수치료재료의 특별 관리를 위해 '희소·필수치료재료 관리기준'도 마련한다. 의약품의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치료재료는 별도 관리기준이 없었다.

앞으로는 대체치료재료가 없으면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진료상 차질이 우려되는 치료재료를 '희소·필수치료재료'로 지정하고 '희소·필수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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