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기획 下] 해외사례 살펴보니…‘탄력적 근로시간제’ 채택해야

입력 2018-03-21 09:35 수정 2018-03-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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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는 좋은 입법일지 모르나, 기업의 지속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의 니즈를 다 맞추기에는 규제적인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16회 연구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량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한마디로 예외조항이다. 미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시간 외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줘야 한다. 이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관리직과 행정직, 전문직, 외근영업직, 컴퓨터 전문직 등 일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장치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뒀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따라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행태에 따라 적합한 근로시간 운영을 어떻게 할건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잔업비 제로’와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있다’는 점 때문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지 못했고, 재량근로제 먼저 도입했다”며 유연한 근로시간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노동경제연구원의 보고서 ‘근로시간법제 국제 비교’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를 탄력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 법제도 내용 중에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눈에 띄는 점은 무엇일까.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할 수 있다. 프랑스, 포르투갈, 핀란드, 일본, 미국 등의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이런 제도적 배경을 토대로 다양한 유형의 근로시간 저축계좌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법제는 최대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정이 가능하다. 이 마저도 절차적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근로시간의 배분, 업무수행방식 등에 있어 근로자 개인이 자율성을 갖는 직업이 많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시대 흐름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많은 국가들이 수요 등 상황변화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를 탄력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연장근로한도는 원칙적으로 1개월간 72시간이나, 주문량이 많거나 경기변동의 경우 추가적인 연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미국은 근로시간상한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영국은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1주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상한 규제가 법률에 없다. 프랑스나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1주간 최대 6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법률에서 확보해두고 있다.

결국 법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에 재량권을 줘 사업장마다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경총과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주장하고 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근무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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