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BS 방송 캡처)
SBS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중계방송에서 기미가요를 송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이하 방심위) 심의를 받는다.
SBS는 지난 2월 24일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시상식에서 기미가요를 60초가량 송출해 논란을 빚었다. 이 경기에서는 우리나라 김보름이 은메달, 일본의 다카기 나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보름이 은메달을 목에 걸어 지상파 3사 모두 시상식 장면을 중계했고,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는 동안 KBS는 광고를, MBC는 남자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획득한 이승훈의 경기 장면을 다시 방영했다.
기미가요의 사전적 뜻은 일본 천황의 시대가 영원하기를 염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일본의 국가를 말한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이 노래를 조선인의 황민화 정책을 위해 하루에 1번 이상 각 학교 조회시간, 일본 국기 게양과 경례 뒤에 반드시 부르게 했다. 이처럼 기미가요는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곡이다.
SBS의 '평창 2018'는 오는 22일 열리는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기미가요 송출 건으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