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소비자 500명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18-04-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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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간 ‘가짜 백수오’를 구매한 소비자 수백 명이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25일 소비자 500명이 내츄럴엔도텍, CJ오쇼핑 등 20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관련 제품 상당수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가짜 백수오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조업체가 이엽우피소를 넣은 제품을 만들었고, 판매업체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갱년기 여성에게 매우 좋다는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했다며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4억8000여만 원이다.

법원은 지난해 9월에도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회사에 민사상 책임이 없다며 가짜 백수오를 구입한 소비자 200여 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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