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 시급 건의”

입력 2018-04-25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건설협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대책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7월1일부터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 당장 시행됨에 따라 그 보완대책을 건의한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 및 품질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경우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건의문에서는 공사현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동일현장에서 근로자간 작업시간이 각각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이 규정 시행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현장시공 및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공사기간 및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수주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 계약된 공사에 대한 공사지연시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내야될 수도 있으므로 해외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종전 근로시간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진행중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 및 공사비 보전과 표준공기 산정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신규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반영방안 마련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30,000
    • +0.18%
    • 이더리움
    • 4,568,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1.14%
    • 리플
    • 765
    • -1.03%
    • 솔라나
    • 211,600
    • -2.26%
    • 에이다
    • 685
    • -1.3%
    • 이오스
    • 1,227
    • +2.34%
    • 트론
    • 169
    • +2.42%
    • 스텔라루멘
    • 165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00
    • -2.36%
    • 체인링크
    • 21,300
    • +0.14%
    • 샌드박스
    • 67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