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구제역 전국 이동제한 해제…위기단계 하향

입력 2018-04-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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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으로 인한 전국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위기단계는 하향 조정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올해 3월 17일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40일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방역지역(20개 지역)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농식품부는 이날 전국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AI 위기단계는 현행 ‘심각’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방역취약 지역에서 AI 바이러스가 잔존해 향후 재발할 우려를 감안해 전국 오리류 및 특수가금 사육농장(전국 4759개소)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매주 운영 중인 ‘전국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과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를 지속할 계획이다. 예년의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 주요 거점지역(중복 발생지역 및 2017~2018년 발생지역, 40개 시·군)의 소독시설은 지속 운영한다.

구제역의 경우 3월 26일 경기 김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이 4월 1일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 해제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30일 전국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할 예정이다.

김포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30일 위기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한다.

방역당국은 돼지에 A형 백신을 추가해 소 백신과 동일하게 O+A형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전국 돼지 2차 접종이 완료되는 5월 이후 백신수급 상황을 감안해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백신 Asia1형은 항원뱅크 비축 물량을 현행 50만두에서 120만두로 확대한다. 발생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제품도 신규로 비축한다. 적정 물량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 돼지에 대한 A형 백신 접종은 23일 완료됨에 따라, 5월 말까지 2차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AI와 구제역 발생 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간의 원활한 업무협조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방역조치 등으로 예년에 비해 적은 피해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AI 피해를 보면 발생건수가 지난해(2016년 11월~2017년 4월) 383건에서 올해(2017년 11월~2018년 4월) 22건으로 감소했다.

살처분은 △농가 946호, 3787만수(발생농장 2584만수, 예방 1203만수)에서 △농가 140호, 654만수(발생농장 133만수, 예방 521만수)로 줄었다.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소득안정, 입식융자수매, 소독 등에 들어간 재정소요액은 2992억 원에서 552억 원(추정)으로 감소했다.

구제역 피해의 경우 발생건수가 2016년 21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2건이 발생했다.

올해 3~4월 돼지농장에서 2건이 발생해 1만1726두(예방적 살처분 7291두 포함)를 살처분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은 390만7435두, 재정소요액은 3조3330억 원 규모다.

농식품부는 이번 AI와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산자단체와 현장 전문가, 유관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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