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찍고 ‘지배구조 편법 논란’ 박현주 겨눈 금융당국

입력 2018-04-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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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네이버 지분 맞교환·채권 발행해 ‘캐피탈 덩치 키우기’ 등 지적…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앞두고 사실상 ‘지주사 전환 압박’ 해석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해소를 압박한 데 이어 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박현주 회장에게 경고 신호를 보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박 회장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 리스크 주요 유형과 사례를 발표하면서 총 9개 예시 중 6개를 미래에셋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룹 간 자사주 교차 출자, 차입금을 이용한 자본 확충, 과도한 내부거래, 부외계정 투자 등이다. 제시된 사례들은 그간 금융업법이나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기 어려워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우선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맞교환이 그룹 자본의 적정성 리스크를 키운 사례로 적시됐다. 지난해 6월 양사는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매입(맞교환)하면서 각자 자기자본을 키운 바 있다. 당시 ‘파킹거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양사 간 적법한 주식 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러한 거래를 통한 자본 과다계상 부분을 차감할 계획이다. 우호 그룹 간 교차 출자는 통상적으로 매각제한이나 경영권 침해 금지, 우선매수권 등의 주식 활용 제한 특약이 부과된다. 이에 금융그룹의 자산 처분이나 지급여력에 제약이 많아 적정 자본으로 보기 어렵다.

미래에셋금융그룹 내 실질적 지주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채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계열사 주식을 확보한 것 역시 문제 사례로 적시됐다. 차입금으로 출자하면 자본의 질이 떨어지고 그룹 레버리지가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모회사가 과도한 차입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 자회사에 무리한 배당을 요구할 우려도 크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통합감독을 통해 미래에셋그룹에 사실상 지주회사 전환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말 미래에셋캐피탈은 자산 총계의 50%가 넘는 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해 법상 금융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이후 영업자산이 늘면서 총자산 대비 계열사 지분가액 비중이 하락해 지주회사 강제 전환을 가까스로 피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앞으로도 미래에셋대우와 생명으로 이어지는 수직 출자구조를 유지하면서 사업 확대를 통해 지주회사 강제 전환 규제를 비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그룹 통합감독 실시 후에는 미래에셋캐피탈이 아닌 미래에셋대우를 대표회사로 내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열사 출자 규모가 큰 미래에셋캐피탈은 통합감독 시 요구되는 적격자본이 최소 필요자본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나이스신용평가의 분석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은 규제 기준 인정자본에서 금융 계열 출자액을 차감한 적격자본이 업권별 규제자본비율 100%를 웃돌지만 미래에셋캐피탈은 그러지 못하다. 통합감독 시 자본적정성 평가는 그룹 내 개별 회사가 아닌 그룹 통합 기준으로 규제되지만 개별 회사의 자본적정성이 떨어지는 점도 금융당국은 눈여겨볼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해외 법인 인수 문제도 그룹 출자구조를 복잡하게 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미래에셋운용은 지난 1월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 글로벌X(Global X)를 인수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을 대리 인수자로 내세웠다. 미래에셋운용이 1600억 원, 그룹 계열사 투자로 약 3700억 원을 SPC에 투입해 글로벌X의 지분을 대신 사는 형태다. 금감원은 이 같은 거래 방식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위험액을 초과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이행 상황과 그룹위험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그룹 관련 법제화 이전이지만 그룹위험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해 사전 리스크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중 지적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적 의무는 없지만 권고 수준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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