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80조 자영업대출 연체율 '상승전환'…당국 대출액 ‘2억→1억’ 사후점검 대상 확대

입력 2018-04-26 10:49 수정 2018-04-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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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조 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이 금리상승기에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올 1분기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자 자격으로 대출을 받아놓고 주택자금으로 쓰는지 등 ‘용도 외 사용’를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1분기 4은행 평균 0.245%, 영세 도매업ㆍ제조업 상승폭 커 =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의 평균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0.245%로 작년 12월 말(0.2%) 대비 0.045%포인트 상승했다. 4대 은행 모두 석 달 새 자영업 대출 연체율이 증가했다. 그동안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 1분기 상승 전환한 것이다. 석 달간 연체 증가폭은 신한은행이 0.06%포인트로 가장 컸다. 우리은행 0.05%포인트, KEB하나은행 0.04%포인트, KB국민은행 0.03%포인트 순으로 높았다.

연체율은 영세 도소매업과 제조업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우리은행은 제조업 연체율 증가폭이 0.15%포인트(0.35%→0.5%)로 타 업종 대비 가장 컸다. 하나은행도 제조업 연체율 증가폭은 0.16%포인트(0.34%→0.5%), 도소매업은 0.15%포인트(0.33%→0.48%)로 연체율이 빠르게 늘었다. 신한은행도 도소매업 연체율 증가폭이 0.04%포인트(0.32%→0.36%)로 상대적으로 컸다.

연체율 절대 수치는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상승으로 전환한 데다 이자도 오르고 있어 취약차주 부실이 우려된다는 관측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은행 자영업대출 중 보증대출 평균 금리는 3월 말 기준 3.75%로 지난해 12월(3.56%)보다 상승했다. 자영업자들이 빌린 신용대출도 같은 기간 4대 은행 평균 금리가 4.73%에서 4.81%로 올랐다.

4대 은행 자영업대출 규모는 3월 말 기준으로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3월 말(157조2000억 원)보다 13.5% 늘었다.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KEB하나은행이 1년간 20.6%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우리은행(19.5%), 신한은행(17.9%), 국민은행(12.8%)순이었다. 전체 자영업 대출에서 임대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월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53.9%)과 KEB하나은행 (52.8%)은 절반을 넘을 정도로 높았다. 신한은행은 41.9%, KB국민은행은 35.7%로 집계됐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액을 대거 늘리면 분모가 증가해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듯 보이지만 이자 거치기간인 1~2년 뒤 원금을 못 갚거나 대출 연장에 실패하면 부실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1억 넘으면 '용도 사후점검' 집중관리=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위험 수위에 있다고 판단, 용도 외로 대출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로 금액을 받아놓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썼는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용했는지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7일 주요 시중은행 여신담당 직원들과 함께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개정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현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르면 건당 2억 원 초과 자영업 대출은 사후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후점검은 은행 영업직원이 직접 차주 업체에 찾아가거나,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문서상 확인하는 방식으로 용도에 적합하게 썼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금감원은 현재 사후점검 대상인 2억 원 초과 대출을 1억 원 초과 대출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억 원으로 내려 점검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사후점검을 받지 않았던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대출자도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점검 받게 된다.

이번 기준 개정에는 사후점검 대상 금액뿐 아니라, 사후점검 기간, 제재조치 등도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 사후점검 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 후 6개월 내에 차주 업체 방문해 자금사용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차주가 용도 외로 사용했을 땐 1회 적발 시 1년간 신규 대출 금지, 2회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이 금지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후 점검 나가는 기간을 더 앞당기거나 위반 시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것도 관련 기준 개정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 자영업자대출전담반 팀장은 “대출받을 때 사용 용도를 보는데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았는데 가계대출로 사용했다든지, 공장 짓거나 토지 구입하는 등 시설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운전자금(임금, 원료구입 등)으로 썼다면 용도 외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사후 점검 대출액 기준을 낮추면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팀장은 “사후점검을 은행 영업 직원들이 나가는데 자영업 대출은 대출 규모가 작아 1억 원 초과로 점검 기준을 내리면, 점검 대상 사업체가 대폭 늘어나게 돼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고 했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 대출은 이들 생업과 직결된 자금인 만큼 너무 옥죄는 것은 생산적 금융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와 은행 자율적으로 만드는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6~7월께 개정이 완료,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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