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통 이력 추적·관리한다

입력 2018-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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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이력을 추척·관리한다. 현재 기업이 스스로 유독물질·등록대상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해 제출하는 확인명세서를 신고로 전환하고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한다.

환경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까지 표시·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사고 발생 시 유통경로를 추적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원료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을 신속히 파악해 조치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이 유독물질·등록대상물질 등을 확인해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허위제출·누락 시에도 교차검증 불가능했다.

이에 확인명세서를 신고로 전환한다. 또 화학물질별로 제조국, 신고년도, 유해위험정보, 일련번호 등에 따라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한다.

국외제조자가 영업비밀 노출 등을 우려해 물질성분·함량정보 등을 국내업체 등에 제공하기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신고)해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 의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의무화한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를 포함한 양도인은 화학물질확인번호, 유해·위험정보, 안전취급정보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해야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는 경우 이에 포함해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확인신고, 통계조사, 수출입 등 유통실태를 상시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보체계(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를 구축한다.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신고제(제조·수입 시)를 신설하면서 유독물질 수입신고는 폐지한다.

장외영향평가제도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미제출업체 대상 제재근거(3년 이하 징역)를 마련하고, 사고발생 시 주민·환경피해 우려가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에 한하여 작성·제출의 면제근거를 마련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공개와 관련해 비공개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허위제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1000만 원 이하)의 부과기준을 신청 항목수 당 150만 원(1차위반 시)에서 300만 원(3차위반 시)으로 규정했다.

화학물질확인신고제는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유해성 분류표시 프로그램 개발·보급, 화학안전 컨설팅 등 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류연기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유럽연합(EU)에서도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 문제를 근절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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