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과실 피해자 연명치료 치료비 청구 부당"

입력 2018-05-14 0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사의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예상 수명 기간이 넘도록 연명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는 병원 측에서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충남대학교병원이 식물인간 환자 김모 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용역비(치료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2004년 충남대병원에서 수술 중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후 김 씨 가족은 총 2번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치료비 청구 소송을 승소했다. 1차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김 씨의 남은 수명을 2004년 4월까지로 보고 치료비, 위자료 등을 병원 측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가 예상 수명 기간이 지나 생존하자 가족들은 2차 의료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 씨의 수명을 2012년 6월로 계산해 치료비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김 씨가 2012년 6월을 넘겨 생존한데 따른 3차 의료소송이다. 그러나 1, 2심은 이번엔 다른 판단을 했다. 1, 2심은 "이미 2차 소송에서 김 씨가 받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이 모두 이뤄진 만큼 이중으로 배상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병원 측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사고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했더라도 환자가 나을 때까지 치료비는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

재판부는 "김 씨를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병원 측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값 실손' 나온다…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30→50% [5세대 실손이 온다]
  • LG가 시작한 ‘틔운’, 삼성도 하는 걸까?…삼성의 ‘식물가전’, 알고 보니 [CES 2025]
  • 오늘(9일) 롤 패치 업데이트 서버 점검 실시…언제까지?
  • 채상병 사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 “車 유리에서 정보가 우수수”…현대모비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공개 [CES 2025]
  • "부채비율 640% 넘는 곳도"…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중견건설사 위기감 고조
  • [송석주의 컷] 이별을 통해 사랑을, 죽음을 통해 삶을 말하는 '러브레터'
  •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수목금’ 최강 한파 원인은?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1.09 15: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231,000
    • -1.98%
    • 이더리움
    • 4,975,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0.62%
    • 리플
    • 3,516
    • +2.12%
    • 솔라나
    • 290,200
    • -0.99%
    • 에이다
    • 1,398
    • -5.54%
    • 이오스
    • 1,188
    • -1.41%
    • 트론
    • 368
    • -1.87%
    • 스텔라루멘
    • 615
    • -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450
    • +1.34%
    • 체인링크
    • 30,190
    • -3.67%
    • 샌드박스
    • 887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