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기업애로 해결엔 역부족"

입력 2018-05-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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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5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중소ㆍ중견기업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일제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환노위의 치열한 고민과 협의 과정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환노위가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교통비·식비 등)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해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일정 한도 이상의 월 정기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 인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더욱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논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흡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연봉 24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어야 함에도 이 부분 또한 제외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은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전개될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합회는 "산입범위 문제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하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경청하며 국회가 제 역할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의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도 환노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의에 대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근로자 임금 양극화도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이날 논평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설정을 위한 환노위의 고충은 이해하나 의결된 개정안에는 여전히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최저임금의 혜택을 고임금 근로자에게 집중시켜 근로자 임금 양극화를 악화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중견련은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돼 기업 충격이 다소나마 완화되겠지만 '합의'로 설정된 자의적 한도는 최저임금 갈등 요인을 회피하는 것일 뿐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견련은 "노조가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근로자간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고 불합리한 노조 기득권을 강화해 기업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마저 있다"며 "가장 첨예한 경제, 사회 현안인 만큼 상이한 기업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복리후생비 등 여타 항목의 산입 여부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숙의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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