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자산 인정 판결 호재로…가상화폐 일제히 상승

입력 2018-05-30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30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비트코인(1BTC) 가격은 839만 원(10시 30분 기준)으로 전일대비 48만9000원(6.18%) 상승했다.

이더리움은 64만4500원으로 6만8500원(11.89%) 올랐고, 리플은 685원(11.92% 상승), 비트코인캐시 113만 원(15.30% 상승), 이오스 1만3780원(7.48% 상승)으로 거래됐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코인(가상화폐 약칭)이 전날보다 상승했다.

일각에선 이러한 상승세가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122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음란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이용료로 19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최근 대부분의 코인의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시장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 줬는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02,000
    • -0.49%
    • 이더리움
    • 4,631,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858,500
    • -0.87%
    • 리플
    • 3,008
    • +0.4%
    • 솔라나
    • 197,400
    • +0.25%
    • 에이다
    • 611
    • -0.49%
    • 트론
    • 405
    • -1.7%
    • 스텔라루멘
    • 35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410
    • +0.2%
    • 체인링크
    • 20,420
    • +0.15%
    • 샌드박스
    • 198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