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부산 스타트업 크라우드펀딩 연계지원사업 실시

입력 2018-06-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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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종 예탁결제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장치종 예탁결제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부산지역 금융중심지 활성화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CENTAP(센텀기술창업타운) 크라우드펀딩 연계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부산광역시와 한국예탁결제원간에 체결된 ‘부산지역의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및 크라우드펀딩 성공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실행을 위한 것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3개사 이상 배출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은 창업․벤처기업 발굴․선발․교육부터 실제 크라우드펀딩 성공까지 지원하는 부산지역 최초의 실전 크라우드펀딩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실행은 부산지역 1호 엑셀러레이터(신생 스타트업 발굴해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인 ㈜콜즈다이나믹스가 수행하게 되며, 창업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창업․벤처 및 중소성장기업들에게 실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5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자본시장의 이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및 성공전략 △투자전략 △IR전략 등의 교육내용으로 총 6회 열린다. 교육 수료 후 다음달 25일 프리 크라우드 펀딩대회에서 IR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IR 경진대회 결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5개사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산테크노파크가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동영상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실전 크라우드펀딩에서 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은 11월 초로 예정된 ‘부산, 크라우드펀딩 로드쇼’에 참가해 추가 투자기회를 부여받고, 펀딩 성공 이후 참여기업의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 사업 및 R&D 연계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 프로세스를 밟게 된다.

한편, 크라우드펀딩 투자 관련 세제혜택과 투자금액 한도 확대 등 규제완화에 따라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예상된다.

창업 7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에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 10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크라우드펀딩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는 적격 투자자로 인정되어 투자한도를 2배 확대 적용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후속 투자 유치 →KSM(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 등록→상장’이라는 성장모델이 구축되게 되면 지역 내 창업기업의 성장과 기업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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