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만 나이로 산정해야”...서울메트로 퇴직자 200여명 승소

입력 2018-06-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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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과 관계없이 60세 되는 해 일괄퇴직..."부당"

생일과 관계없이 60세가 되는 해 일괄 퇴직한다는 서울메트로의 경과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정년이 만 60세인 만큼 일괄 퇴직한다고 해도 생일이 지나 만 60세는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016년 6월 30일 일괄 퇴직한 서울메트로 전 직원 이모 씨 등 217명이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 등은 모두 1956년 7~12월생으로 만 60세가 되지 않은 2016년 6월 30일 일괄 퇴직했다. 일괄 퇴직 조치는 서울메트로 인사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서울메트로 인사규정은 정년을 만 60세로 정했으나 1956년생은 예외적으로 2016년 6월 30일 정년퇴직한다는 경과조치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한 이 씨 등은 "만 60세가 되지 않았는데 일괄 퇴직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6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령자 고용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라며 "1956년 7~12월생들은 만 60세가 되기 전인 2016년 6월 30일 일괄 퇴직했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과조치 조항이 무효라고 해도 퇴직자들의 정년퇴직일은 만 60세가 되는 ‘2016년 출생일’로 봐야 한다는 서울메트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메트로 인사규정은 정년퇴직일을 만 6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로 규정하지만 1956년생 퇴직자들은 경과조치에 따라 6월 30일 일괄 퇴직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인사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서울메트로 측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정년제도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근로자의 능력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관계를 일률적, 강제적,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정년을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메트로가 당사자였던 대법원판결 역시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956년 1~6월생 퇴직자 10명이 이 씨 등과 함께 낸 정년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만 60세가 되는 날이나 만 60세를 넘긴 후 퇴직했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법 제19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서울메트로가 정년퇴직일을 12월 31일이 아닌 6월 30일을 규정해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고령자 고용법 제4조를 위반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법이 개정돼 정년이 만 60세로 늘어나자 1955년생부터 1957년생 직원들의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노사 합의했고 그에 따라 퇴직금누진제 폐지시기, 연장되는 정년의 기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기간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1956년생들의 정년퇴직일을 6월 30일로 정한 것"이라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년이 다른 직원들과 차별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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