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카페도 공중이용시설이라고?…기준 모호한 금연시설 지정 확대

입력 2018-07-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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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정한 2011년 이후 우후죽순…‘공중이용’ 판단이면 어디든 가능

▲이달부터 일명 흡연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서울 도심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 흡연카페.(뉴시스)
▲이달부터 일명 흡연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서울 도심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 흡연카페.(뉴시스)
흡연자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금연시설 확대에 이어 금연시설 내에 운영되던 흡연실도 점차 폐쇄되는 추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여기에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전국 14개 공항의 흡연실을 철거·이동하는 시설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모호한 금연시설 지정 기준이다. 법정 금연시설은 금연시설 지정 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2011년부터 우후죽순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회는 이용자의 수, 이용자의 건강·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관계없이 막무가내로 금연시설을 추가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이 아닌 법정 금연시설로는 스크린골프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 PC방,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술집 포함), 제과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만화방 등이 있다. 반면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면서 주류를 취급하는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금연시설이 아니다. 노래방 내에서도 흡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연시설 지정에 대한 적합성 논란과 별개로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회가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판단하면 어떤 장소든 금연시설도 지정 가능한 상황이다.

실외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특정 범위나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군·구 의회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라고 판단하기만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는 “금연시설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지정 여부는 국회에서 정한다”며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준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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