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즉시연금’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 거부…“추가 법리해석 필요”

입력 2018-08-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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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즉시연금 추가지급’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법률검토를 거쳐 ‘불수용 의견서’를 이날 오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불수용 사유에 대해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또 즉시연금 상품인 바로연금보험의 민원인에게 납입원금 환급을 위한 사업비까지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두고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한화생명은 이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줄 경우 즉시형이 아닌 거치형 가입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화생명은 이번 불수용 결정이 지난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에 국한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추후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즉시 동종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문제로 금감원과 맞서는 상황이 발생하자, 금감원에는 84건의 즉시연금 추가지급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빅3 중 나머지 한 곳인 교보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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