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글부글 소비자]‘BMW 소송’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만으론 부족…관련 제도 보완돼야”

입력 2018-08-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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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 성승환 변호사(사진출처=법무법인 인강)
▲BMW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 성승환 변호사(사진출처=법무법인 인강)
“적은 금액 보상받자고 누가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소송을 하겠어요.”

BMW 차량의 화재가 계속되면서 불안감에 휩싸인 차주들의 관심사로 ‘집단소송 카페’가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4일 개설된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가입자만 해도 8000명이 넘는다. 그 중심엔 법무법인 인강의 성승환 변호사(41ㆍ사법연수원 34기)가 있다. 성 변호사는 개개인의 피해자들이 이합집산해 소송을 제기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소송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직접 카페 개설에 나섰다. 13일에도 차주 11명의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집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비자들의 바람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게 성 변호사의 생각이다. 손해배상제도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성 변호사는 “법원의 보상 인정 금액과 피해 입힌 만큼 배상하는 문화를 감안했을때, 충분히 보상받기 힘들다”며 “정신적 피해보상에도 소극적이어서 변호사를 선임해 수년간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을 고려하면 보상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손해배상 수준이 낮다 보니 기업들의 잘못된 행태도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다. 소송비용, 손해배상 비용 등 리스크보다 기업 활동에서 얻는 이윤이 더 크기 때문이다. 성 변호사는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기에 보상비용을 감안해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의 이익이 더 크면 이익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한국식 집단소송’만으론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선 처벌 및 보상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며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비롯해 레몬법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는 원고 외 피해자 모두가 일괄 구제받는 소송제도다.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넘어 결함이 발생하면 교환ㆍ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미국에선 안전 관련 고장으로 2회 이상, 일반 고장으로 4회 이상 수리 받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필수적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피해의 3배까지 배상하지만,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변호사는 “기업의 이익만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배상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또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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