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모두 말씀]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전문)

입력 2018-08-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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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세무부담 축소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하였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관서장회의에 앞서

시급한 사안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전체 자영업자의 89%에 해당하는

519만명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겠습니다.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대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것이며,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에 해당하는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19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제외하고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겠습니다.

더불어, 조사기간이 짧고

세금추징 자체보다는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요건과 방법을 크게 완화하여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하여

스타트업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민관합동의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과 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셋째,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특히,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자활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저소득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발굴·지원하고,

과소신청한 납세자를 찾아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근로자 적격요건 등 정보를

관련 부처에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금번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조치는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적법조치 하게 되므로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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