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폐업 후 구직활동하면 소득 지원

입력 2018-08-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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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구직활동을 할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4월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지난달 12일 4개 의제별 위원회 중 가장 먼저 발족했다. 합의 내용은 정부로 보내져 정책으로 추진된다.

위원회는 이날 △근로빈곤 대책 △노인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강화 등에 대한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정부위원·공익위원 합의안을 마련했다.

먼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앞당겨 시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020년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 청년,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졸업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씩 주기로 한 바 있다. 위원회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실업 빈곤층에까지 확대 적용을 제안한 것이다.

위원회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질적인 근로 빈곤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해 조기 지급하기로 한 것도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방과 후 돌봄체계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 수준 확대 등을 합의했다.

장지연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혁을 수반하는 중장기 과제이나,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완결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다”며 “이번 합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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