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우편요금 미수납액 총 10.6억… 공공기관 연체액 3.7억 달해

입력 2018-10-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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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편요금 미수납액이 10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공공기관 연체액은 3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 갑)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요금 미수납액이 총 10억 6000만 원에 달한다며, 적극적인 징수 처리를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결산 기준 우편요금 미수납액을 보면 개인과 사업자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공기업, 산하기관 포함)의 연체액이 총 3억 7000만 원에 달했다. 민간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기준 체납액이 총 6억 7000만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를 합친 것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고액연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행정기관 중 대법원은 우편요금 체납액이 2년 연속 가장 많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미납액이 2억 3000만 원으로 단일 공공기관으로써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지자체의 미납액은 대전시 1600만 원에 이어 김포시(900만 원), 인천광역시(800만 원), 시흥시(700만 원), 평택시(700만 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현행 우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납액의 3% 수준에서 연체료를 최초 1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느슨한 패널티가 상습체납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내년부터 100만 원 이하의 연체는 현행과 같지만, 100만 원 이상 연체시 최고 60개월간 월 1.2%의 연체료가 추가로 가산되는 만큼 우본은 더욱 적극적인 징수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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