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갈림길

입력 2018-10-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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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용병(62)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윤종규(63)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66)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달리 조 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11일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3일과 6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한 뒤 조사에 나섰고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현재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 당시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전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최종 결재권자로 당시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2013∼2016년 90여명에 달하는 지원자를 부정채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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