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건' 이후…"前여친 지인 100여명에 몰카 유포" 회사원 '징역 3년'

입력 2018-10-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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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100분토론')
(출처=MBC '100분토론')

이른바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에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강력 처벌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1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를 내렸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향한 복수심으로 은밀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19회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불법 촬영물을 상대방의 지인 100여명에게 유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구하라 사건을 통해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선고다.

한편 지난 9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도 구하라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이 구하라 사건, 구하라 동영상이라고 불리는 게 2차 피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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