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친권·양육권 포기했다"…초등생 아들딸 前배우자 동거

입력 2018-10-25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TV조선 '별별톡쇼' 캡처)
(출처=TV조선 '별별톡쇼' 캡처)

'도도맘' 김미나가 스캔들 상대였던 강용석 변호사 법정구속으로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전해진 도도맘 김미나의 근황이 세간의 도마에 오른 모양새다.

지난달 21일 TV조선 '별별톡쇼' 방송에 따르면 도도맘 김미나는 현재 한 건설회사 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계약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자기관리에 전념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도도맘 김미나는 전 남편 조모 씨와의 이혼 이후 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12살과 9살인 초등학생 딸과 아들은 주말마다 만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전언. 자녀들은 평소 아빠와 동거하며 생활하고 있다.

한편 도도맘 김미나는 지난 2017년 남편 조모 씨와의 이혼 소송 끝에 조 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혼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친권 및 양육권은 조 씨에게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83,000
    • -0.03%
    • 이더리움
    • 3,281,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437,800
    • -0.05%
    • 리플
    • 718
    • +0%
    • 솔라나
    • 195,300
    • +0.41%
    • 에이다
    • 474
    • -0.63%
    • 이오스
    • 644
    • -0.31%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0.4%
    • 체인링크
    • 15,260
    • -0.26%
    • 샌드박스
    • 345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