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도입 65년, 이제는 바꿔야”…주휴수당 폐지 논의 수면 위로

입력 2018-10-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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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 주휴수당, 임금 격차 확대 부작용 커”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주휴수당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만들어진 지 65년 된 유급 주휴일제도가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고,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과도하게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노동 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개선 방향’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이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및 결정 구조 개선’ △김강식 항공대 교수가 ‘주휴일 제도 해외 사례 비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강식 교수는 1953년 도입된 주휴수당이 현재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회는 주휴수당을 보장한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거의 그대로 베껴 근로기준법을 제정했는데 일본은 근로시간이 점점 줄면서 1990년대 주휴수당을 폐지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휴수당이 법으로 보장된 나라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김 교수는 “65년이면 상전벽해라고 할 정도로 긴 시간”이라며 “65년 전에 만들어진 주휴수당이 지금에 와서는 역효과만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자는 시대착오적이라고도 여긴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주휴수당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격차를 확대한다고 주장한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정해서만 주휴수당이 발생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사이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15시간 이상 근로자와 동일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고자 여러 곳의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발생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휴수당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인건비에 큰 짐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소상공인 비중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상황에서 PC방에서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PC방 주인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유급 주휴제도에 따라 최저임금 지급액이 20%가량 늘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29.1%까지 반영하면 임금 부담이 50%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생긴다”며 “유급 주휴일제도가 결국은 많은 범법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8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주휴수당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며 “세계적 추세와 맞는 건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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