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수개월째 적자를 기록한 걸 알면서 재계약을 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말에 A 씨는 허탈해하며 대답했다. 이런 질문을 이미 여러 번 들어온 듯했다. 그에겐 ‘시장의 흐름을 보지 못한 당신 탓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책으로 들렸을 수도 있었을 게다.
곰곰이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봤다. 생계를 위해 본사가 투자만 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더 좋은 조건의 점포를 추천했는데 마다할 이가 있었을까.
A 씨가 가맹점 계약을 갱신하고 새 매장을 오픈한지 나흘 만에 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상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A 씨는 2주 만에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생계를 위해 본사를 한번더 믿어보자고 마음 먹었던 것이 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B 씨는 지난 7월 어머니 간병을 위해 가맹점을 운영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매장운영권을 양도했다. 회사는 B 씨에게 지급해야할 가맹보증금 1000만 원을 제때 환급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었다. 이후 그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기사로 접했고, 가맹보증금 1000만 원이 회생채권이 됐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됐다.
지난달 법정관리에 들어간 스킨푸드 이야기다. 스킨푸드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 화장품 로드숍 위기 등으로 지난해부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넘어서는 등 위기가 계속돼 왔다.
기업회생을 신청한 스킨푸드는 “회생절차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뒤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펼쳐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파산이 아닌 회생을 선택하며 내비친 포부다. 그러나 스킨푸드는 가맹보증금 1000만 원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믿음을 저버린 채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회사가 재기한다 해도 스킨푸드와 다시 손잡고 일할 가맹점이 얼마나 될까.
스킨푸드의 가맹점주, 유통업자, 하청업체는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한 책임을 조윤호 대표에게 묻겠다며 고소할 계획을 밝혔다. 스킨푸드 본사가 ‘회생’에 집착한 나머지, ‘상생’을 위한 가장 큰 자산, ‘믿음’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