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진성, “직장유암종도 암보험금 전부 지급해야”

입력 2019-01-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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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유암종이란 직장의 신경 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내분비종양을 말하며 신경내분비암종 또는 카르시노이드종양으로도 불린다. 직장유암종은 대장내시경검사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이 종양크기는 대부분 1cm 미만에 해당한다. 이러한 1cm 미만 직장유암종의 경우 혈관침윤이나 전이가 없고 국소적 절제만으로도 적정하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병리 및 임상 의사들은 직장유암종을 진단함에 있어 경계성종양(D37.5)으로 진단한다.

그 동안 보험회사는 직장유암종이 경계성종양(D37.5)으로 진단되었든 암(C20)으로 진단되었든 당연하게 경계성종양이 해당하는 진단보험금(암진단보험금의 10~20%)만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보험회사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환자가 증가하면서 보험회사는 소송에 승소한 환자에게는 암 진단보험금 전부를 지급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진단보험금만 지급하기도 한다.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환자가 승소하는 판결도 있지만 환자가 패소하는 판결도 많이 있다.

직장유암종은 경계성종양(D37.5) 또는 암(C20)으로 진단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암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직장유암종은 악성종양이므로, 의사가 암(C20)이 아닌 경계성종양(D37.5)으로 진단했다고 하더라도 종양의 크기, 침윤 및 전이여부, 보험의 가입시기 등과 관계없이 보험회사는 암 진단보험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법무법인 진성의 남성욱 변호사는 “그 동안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경계성종양(D37.5)으로 진단된 직장유암종에 대해 암 진단보험금 전부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해 암 진단보험금 전부 지급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암 진단보험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보했으며, 현재는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소송 없이 암 진단보험금 전부를 지급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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