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상속] 유류분 반환에 관해

입력 2019-02-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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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유류분에 관한 잘못된 정보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본 칼럼에서는 잘못 알거나 오해하기 쉬운 유류분 반환과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0년 전 장남에게 증여한 경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까?

간혹 1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의 증여만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때가 있다.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의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행한 증여의 경우에만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 시에는 10년 이내의 증여만 상속세 신고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 대해 증여가 이뤄지면 기간 제한 없이 수십 년 전에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

2. 30년 전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할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30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그때 당시 가격이 수 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상속 개시 당시 수십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유류분 반환 범위를 산정할 때 상속 개시 당시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감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금전이 증여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화폐가치를 상속개시 당시로 환산하게 된다.

낡은 건물을 증여받아 자신의 비용을 투입해 고급 건물로 탈바꿈시킨 경우 등 증여 이후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상태 등을 변경해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땐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상태(낡은 건물)를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3. 30년 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 처분한 경우에는 어떠할까?

30년 전 부동산을 증여받고 상속개시 전 그 부동산을 처분해버린 때도 해당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또한, 처분 당시의 시가나 처분대금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그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액을 산정하게 된다. 30년 전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고 얼마 안 있어 그 재산을 모두 팔아버렸는데, 유류분 산정 시에는 해당 부동산이나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4. 증여받은 재산은 언제나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걸까?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받은 재산은 언제나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 유증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의 형평을 고려해 그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 재산 중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생전 증여한 것은 배우자로서 평생을 함께하면서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이나 평가,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는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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