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시 현장심사 폐지한다.

입력 2019-02-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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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제도 일부개선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 품질인증(GS인증) 제도를 일부 개선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내용의 핵심은 품질인증 과정에서 현장심사를 폐지하는 것 등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현장심사를 실시, 이 심사를 준비하는 데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다"고 제도 개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인증비용을 10% 환급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제품의 보완횟수를 현행 3회에서 2회로, 2020년부터는 1회로 축소키로 했다.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증 소요기간이 평균 3.5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되고,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의 인증비용도 줄어들게 돼 소프트웨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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