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 적용해야”…3월 입법 촉구

입력 2019-0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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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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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19일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를 열고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코자 개최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당초 목적이 퇴색되어 버린 지금, 이제라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생산성과 지불능력의 차이를 인정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경제 어려움과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과 실제 임금수준ㆍ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구분적용 도입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모별 구분 적용의 기준은 5인 미만과 이상을 예시로 제시하며, 규모별 구분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정부 지원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작년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빠졌다”며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는 “강행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 보호 법규의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등 고용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으로 꺾였던 셀프주유기 수요가 다시 한번 확대됐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세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규모별 구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구분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3월 국회에서 입법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고광석 소상공인연합회 편집홍보부장은 “대선공약에 포함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은 영세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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