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손녀 수년간 성추행' 70대 징역 7년 확정…아내 은폐 급급

입력 2019-03-3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고해 봤자…" 은폐 종용 할머니 징역 8개월 확정

친손녀를 수년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미성년자 위계추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종용하고 묵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정모(66) 씨는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씨는 2012년 아들의 이혼으로 인해 양육하던 손녀(당시 8세)를 5년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손녀가 자신의 아내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정 씨는 피해사실을 듣고도 손녀 탓을 하며 “신고를 해봤자 엄마 아빠는 너를 키워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라는 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 씨에 대해서는 "성폭력 가해를 인식했음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했다"면서 "손녀는 결과적으로 더욱 장기간 성폭력 피해에 노출됐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3: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63,000
    • +0.6%
    • 이더리움
    • 4,756,000
    • +7.97%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0.65%
    • 리플
    • 1,953
    • +26.57%
    • 솔라나
    • 365,600
    • +8.84%
    • 에이다
    • 1,244
    • +13.3%
    • 이오스
    • 960
    • +6.79%
    • 트론
    • 281
    • +1.08%
    • 스텔라루멘
    • 398
    • +2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50
    • -11.1%
    • 체인링크
    • 21,280
    • +5.19%
    • 샌드박스
    • 496
    • +5.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