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전날(10일) 인기 유튜버와 유명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동종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을 동원, 배우 공효진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 내달 중순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우 공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세무조사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의 경우 여느 조사국과 달리 유통 및 제약 등 중소법인과 고소득 사업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정기세무조사 보다는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높은 편이다.
공씨를 포함한 다른 일부 연예인에 대한 세무조사 또한 비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과거 탈세 논란이 일었던 연예인들과 마찬가지로 공씨에 대한 세무조사가 탈세나 세금 누락 등을 검증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씨는 수 년간에 걸쳐 빌딩 매매를 통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례로 공씨는 지난 2013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794-1에 소재한 지하 1~지상 5층 규모의 빌딩을 37억원에 매입할 당시 매입가의 80% 이상을 대출받은 후 2017년 10월 60억8000만원에 팔았다.
2013년 3.3㎡당 3340만원이었던 이 빌딩의 시세가 4년새 5488만원까지 오른 셈이다.
공씨는 2017년 1월에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을 63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공씨는 현금 13억을 투자했고, 나머지 50억은 은행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의 현재 가치는 13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최근 연예인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며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 보다는 비정기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우 공효진씨가 소속되어 있는 매니지먼트 숲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 뿐만 아니라 과거 탈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연예인들이 국민적 지탄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매니지먼트 숲 측은 "(공효진씨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이며 "특별한 무엇이 있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인기 연예인과 해외파 운동선수 등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인물까지 조사 대상에 넣어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