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입 무마' 경찰 청탁 브로커,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4-21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관을 연결해 준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브로커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제3자 뇌물 취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브로커 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했다.

명 부장판사는 “배 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체포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 씨는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운영하는 다른 클럽에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씨 등의 공무원 유착 의혹에 수사하던 중 지난 2017년 12월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각각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인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들은 배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깐부치킨 이어 삼겹살" 젠슨 황, 오늘 韓재계 총수들과 회동
  • 전쟁 100일, 한국 기업들 '탈중동 공급망' 시작됐다 [중동전 100일, 그후]
  • 코스피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올해 들어 10번째
  • 113조 IPO가 돈 빨아들이면…삼전·SK하닉 수급 흔들리나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下-①]
  • 중부ㆍ전라 비 5㎜⋯최고 31도 초여름 더위 [날씨]
  •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함 반출…35시간 만에 개표 재개
  • 뉴욕증시, 중동 정세 완화·반도체주 약세에 혼조…다우 사상 최고 [종합]
  • "현충일 사이렌·비행기 소리에 놀라지 마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13: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52,000
    • -2.28%
    • 이더리움
    • 2,583,000
    • -4.37%
    • 비트코인 캐시
    • 358,900
    • -2.13%
    • 리플
    • 1,707
    • -5.17%
    • 솔라나
    • 100,800
    • -5.44%
    • 에이다
    • 246
    • -17.73%
    • 트론
    • 493
    • -0.6%
    • 스텔라루멘
    • 296
    • -6.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70
    • -3.75%
    • 체인링크
    • 11,720
    • -5.18%
    • 샌드박스
    • 83.88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