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P2P금융 가치 알리고, 법제화 논의 불붙였다"

입력 2019-05-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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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성준 렌딧 대표(사진제공=렌딧)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성준 렌딧 대표(사진제공=렌딧)

(사진제공=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사진제공=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P2P금융 법제화는 새로운 산업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신뢰도를 높여 산업이 발전하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금융 기관과의 다양한 협업 등을 통해 개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며,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렌딧 김성준 대표, 모우다 전지선 대표, 팝펀딩 신현욱 대표, 펀다 박성준 대표, 8퍼센트 이효진 대표 등이 ‘P2P금융 법제화가 이끌어 낼 변화와 산업의 미래'에 대해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1주년 활동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29일 ‘자율규제가 강화된 새로운 협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후 최근까지의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다.

지난 1년간 마플협이 이루어 낸 가장 주요한 성과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자율규제안을 제정해 건전한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시켰다.

마플협이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자율규제안에는 P2P금융사의 대출 자산 신탁화, 위험 자산 대출 취급에 대한 규제, 투자자 예치금 및 대출자 상환금 분리보관, 회원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 당국 가이드라인 및 감독 조항 엄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P2P금융업계 전반에 자정 활동을 제안하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마플협은 자율규제안 발표에 앞서 국내 금융권의 다양한 감독 규정과 법률을 조사한 후, 마플협 회원사의 경우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은 전체 대출 자산의 30% 한도로 설정'하는 위험 자산 대출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국내 P2P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특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자산건전성에 대한 규제라고 보았기 때문.

전세계적으로 마켓플레이스금융(P2P금융)은 개인과 소상공인 대출을 위주로 동산 담보, 부동산 담보 등을 고르게 다루며 발전해 왔다. 지난 3월말 현재 마플협 회원사의 대출잔액 현황을 보면, 개인신용 46.8%, 법인신용 38.2%로 개인과 소상공인 대출을 중심으로 동산과 부동산, 매출 담보 등도 다루고 있어, 전세계 산업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켓플레이스 금융(P2P금융) 중 특히 신용대출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을 고도화 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 가능한 가시적 성과로 만들어 사회 전반에 알리고 서민 금융을 혁신해 나가고 있다. 마켓플레이스 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대출자가 아낀 이자'와 ‘소상공인 대출로 창출한 고용 효과'로 정리한다.

대출자가 아낀 이자란, 마켓플레이스 금융회사에서 중금리대출을 받아 대출자가 아낀 이자의 통계를 의미한다. 렌딧이 2016년 말 국내에서 최초로 이 지표를 개발해 발표하며, 중금리대출의 사회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가시적인 지표로 자리 잡았다. 2019년 3월 현재, 렌딧, 모우다, 팝펀딩, 펀다, 8퍼센트 등 마플협 5개사의 차입자 중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아낀 이자는 약 47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019년 1월 현재 모우다, 팝펀딩, 펀다, 8퍼센트 등 마플협 4개사의 차입자를 분석한 결과 1366개 상점 및 1108개 사업자가 중금리대출을 받아 창출한 고용효과는 약 1만3025명으로 추산됐다. 향후 국내 마켓플레이스 금융산업이 영국, 미국과 같이 건전하게 발전한다면 약 70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의 ‘P2P금융이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방법' 세미나, 국회 연구기관 임팩트금융포럼이 주최한 ‘마켓플레이스 금융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 세미나' 등의 협업 활동을 통해 국회와 정부, 학계와 법조계 등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법제화 논의를 활성화 시켰다.

마켓플레이스금융 협의회는 지난해 5월 렌딧, 팝펀딩, 8퍼센트가 발족한 ‘자율규제가 강화된 새로운 협회 준비위원회'가 그 시초다. 이후 약 4개월 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10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의 ‘디지털금융협의회'를 발족했다.

올 1월에는 협의회 이름을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로 변경했다. P2P금융이나 디지털금융보다 산업의 본질과 발전 상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이 산업이 탄생하고 발전한 영미권이나 호주 등 해외시장에서는 마켓플레이스 렌딩이 표준용어로 사용된다.

지난해 12월에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출 전문 펀다가 4번째 회원사로 승인됐으며, 모우다는 펀다에 이어 5번째 회원사가 됐다. 마플협의 회원사 승인을 위해서는 협의회가 제시한 자율규제안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와 자율규제 준수서약서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2019년 3월말 기준으로 협의회 5개 회원사는 국내 마켓플레이스 금융 중 신용대출의 83.4%(잔액 기준)을 점유하고 있다.

마플협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는 “금융 당국과 국회의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의지와 사회적인 공감대는 충분히 확인된 만큼 P2P금융 법제화가 가능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의회 회원사의 신용대출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지난 1년과 같이 앞으로도 업권에 대한 책임감과 대표성을 갖고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2P금융 관련 법안은 총 5건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제정법안 3개와, 대부업법 개정안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인 박선순 바른미래당 의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법안 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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